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온투업의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지난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에 대한 연계대출에 유예기간이 부여됐으며 오는 27일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NPL 연계대출이 제한된다.
온투업체들은 직접 NPL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부실채권의 매입·추심을 전문으로 영위한 금융사에 대해 NPL 연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을 시행하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과도한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NPL 연계대출를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 이후 온투업권 성장을 위해 지난 2년간의 유예규정을 두었지만 오는 27일부터 NPL 연계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온투업계에서는 “연계대출 운영이 어려워지고 수익성도 보다 악화될 것”이라며 아직 성장 중인 온투업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NPL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에서도 NPL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자회사였던 하나F&I를 지주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월 우리금융F&I를 설립하여 지난 2014년 NPL 자회사를 매각한 이후 약 8년만에 NPL 시장으로 복귀했다.
온투업계에서는 다른 금융업권에서 채권매입추심대부업자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온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채권매입을 담당하는 만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금조달 창구를 봉쇄하는 것은 NPL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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