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2022년 상반기 중 총 36건(증선위 의결안건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57명, 법인 51개사를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공매도 규제 위반 건의 경우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검찰고발·통보(55명, 11개사), 과징금(1명, 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 조치를 실시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21년 기준 69%까지 높아졌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A의 임원 B(자금조달 및 공시업무 담당 상무)은 차입금 상환 등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악재성 미공개정보)’를 결정하고, 주간사 미팅에 참석하는 등 정보 생성에 관여했다. B가 임원회의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주요내용(발행가, 이사회 결의일 등)을 보고하여, 회의에 참석한 A사 임원 C, D, E가 이 정보를 얻었다. B, C, D, E는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하여 공시 후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이 정보 공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회사의 임원은 미공개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에 해당하고, 직무와 관련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유상증자에 관한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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