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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강동농협 임직원 제재

기사입력 : 2022-06-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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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주의

금감원,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강동농협 임직원 제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대출 수십억원을 부당 취급한 강동농협 임직원을 제재다. 또한 강동농협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여신심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대한 경영유의를 조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과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과 관련하여 강동농협 임직원 16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취했다.

강동농협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임직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일반대출금을 부당 취급했다. 일부 직원들은 보험해지환급금 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을 일반 고객보다 높게 적용해 적정 대출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취급했다.

당초 법률에 따라 조합은 임직원에대해 생활안정자금과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본인 명의 예적금·보험해지 환급금 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해야 한다.

또한 강동농협은 지난 2020년도 회계 결산 시 일부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해당 금액만큼 당기순이익과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 처리했다.

또한 금감원은 강동농협이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 취급하고,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주의하도록 지적했다.

강동농협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와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처를 받았다.

금감원은 강동농협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등 다수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검사기간 중에도 금품수수와 모집인수수료 횡령 등 금융사고 혐의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모집인코드 등록과 대출모집 수수료 지급 관련 심사 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하게 모집인 수수료가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고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강동농협의 연평균 총대출 증가율이 농협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선정된 점검 대상 차주에 대해 자산건건성 분류 시 부실징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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