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금감원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직원 A씨는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하면서 다른 증권사 계좌 2개를 추가 개설하고 3개 계좌를 혼재적으로 이용하여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 증권사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거래한 B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1명에게는 20만원을 부과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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