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에 대해 금감원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 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해야 한다. 또한 계좌개설 사실과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금감원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했으나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직원 3명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1명에게는 20만원을 부과했다.
신고 누락한 거래가 100만원 미만인 직원 2명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또한 신입직원 C씨는 최초 거래에서 1건에 대해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으나 법규위반 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위반사실 인지 즉시 자진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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