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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기)‧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 등 3개사 회사 관계자와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3사 과징금은 모두 130억3210만원이다.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0억4000만원, 셀트리온제약은 9억9210만원 과징금이 매겨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이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대표 김교태)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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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 불명확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가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으면서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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