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기)‧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 등 3개사 회사 관계자와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이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대표 김교태)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1일 셀트리온 3사에 대해 ‘중과실’로 판단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장기간 걸쳐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하는 등 부실 회계 처리 관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은 1300억원,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은 각각 1600억원, 130억원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 불명확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이에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거래정지) 대상이 되는 위기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증선위가 임직원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하지 않으면서 “회계기준 위반이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다”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2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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