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대표 기우성)‧셀트리온헬스케어(대표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기)‧셀트리온제약(대표 서정수) 등 3개사 회사 관계자와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이 각각 4억1500만원과 4억95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등 3인이 4억8390만원, 삼정회계법인(대표 김교태)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000만원, 5억7000만원 과징금을 받게 됐다.
장기간 걸쳐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은 축소하는 등 부실 회계 처리 관행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의 2016년 위반금액은 1300억원, 같은 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의 위반금액은 각각 1600억원, 130억원으로 확인됐다.
셀트리온 측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바이오의약품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 불명확성을 내세워 소명에 총력을 펼쳤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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