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산업은행 직원들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한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으며 기록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입하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지난 4일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관련 직원
16명에게 주의, 1명에게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을 조치했다.
산업은행의 A부서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법원,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또한 지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에 관한 내규와 전결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영유의를, 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 업무를 개선하도록 조처했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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