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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설 명절 노린 불법 대출광고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 2022-01-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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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광고 의심되면 1397콜센터 등 확인 거쳐야

“적극 대응 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해 홍보”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웹 사이트 노출 형태./자료=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이미지 확대보기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웹 사이트 노출 형태./자료=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설 명절(2월 1일)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서민 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가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이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 지원 기관(업체), 정책 서민금융상품 취급 기관처럼 위장해 진행하는 대출 관련 행위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대출사기 피해로 치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 웹(Web), 문자메시지 등의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638건을 수집‧적발했다. 그중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0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이원태)에 이용중지 요청했고, SNS 계정 387건은 플랫폼사(페이스북‧인스타그램)와 협의해 즉시 신고 처리했다.

특히 비대면 대출 이용자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대출중개 앱’ 88개(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를 지난해 7월 전수조사하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출중개 웹 사이트’를 일제히 점검했다. 지난 2020년도 앱 전수조사 결과, 서민금융 사칭 등 법률 위반 앱 7건을 적발했고, 위반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등의 조치로 개선을 완료했다.

점검 결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햇살론 사칭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웹 사이트는 21곳이었다. 그중 10개 사이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개선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11개 사이트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웹 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가 다수 확인됐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정책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는 대출받기 전에 웹사이트 도메인 주소 끝자리가 정부‧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6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서민금융진흥원 챗봇에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 ’광고물 심사 안내자료‘를 배포해 각 지자체 공무원이 서민금융 사칭 불법대출 광고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경찰청(청장 김창룡)‧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과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재연 원장은 “앞으로도 ‘서민금융 사칭 불법 대출광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한 불법행위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전화, SNS 등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용 전 1397콜센터나 해당 금융사에 확인을 해야 불법 대출광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앱과 맞춤대출 앱, 통합지원센터, 1397콜센터 등 공식 상담채널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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