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중단 84일째를 맞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2차 중재안의 중간 발표에 나섰다.
조합은 “현재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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