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시는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현재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사업단의 손실 발생 시 조합의 책임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공사업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 4자 (조합, 상가대표단체, 상가PM, 시공사(?))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추인이 끝나야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내년 중반쯤에도 공사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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