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5월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하여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됨에 따라,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 4자 (조합, 상가대표단체, 상가PM, 시공사(?))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추인이 끝나야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내년 중반쯤에도 공사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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