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분상제 개편안은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제도들을 완화함으로써 부족했던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자의 주거 이전비용, 영업손실 보상비 및 명도 소송비 등이 포함되는 한편, 2008년 이래 변하지 않았던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래미콘 등의 필수자재값 변동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도 조정된다.
여기에 HUG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통해서는 0.5%의 분양가 상승효과가 예상됐다. 여기에다 최근 자잿값 상승분(0.5%)을 반영하면 분양가는 1.0%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제도들로 인해 7월부터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의 분양가는 약 2~4%당 오를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3.3㎡당 2440만원인 단지가 있다면, 이 단지의 분양가가 2%대 상승할 경우 분양가는 3.3㎡당 약 2495만원대로 50만원 가량 상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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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개편에도 불구하고 상승분이 조합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각 지역조합들이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던 ‘택지비 산정 개선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미세조정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양지영 R&C연구소 양지영 소장은 “분양가격 인상폭이 최대 4% 수준을 고려하면 정비사업 활성화에 추진 동력이 되기는 어렵고 따라서 주택공급 촉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증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원자재값 급등과 분상제 개편 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
정비업계 사정에 밝은 한 전문가는 “서울 사업장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매력적인 카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금리 인상기까지 겹치며 위기가 길어지고 있는 사업장들은 더더욱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분상제 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분간 ‘로또 청약’ 이야기도 계속되긴 할 것 같지만, 분양물량 자체가 없으면 그마저도 성립되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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