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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금)

공사재개냐, 파행 장기화냐. 둔촌주공 운명의 한 달…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도

기사입력 : 2022-06-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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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업단은 물론 현 조합 지도부-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 내홍까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일 재건축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운명의 한 달을 맞는다.

서울시가 시공사업단과 조합에 제시할 새 중재안 발표와 함께, 둔촌주공 조합정상화위원회의 현 조합 해임안이 등이 진행될 7월 한 달의 경과에 따라 둔촌주공재건축 분양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시공사업단이 중재안을 수용해 공사가 재개된다면 일반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안 수용 불가와 함께 현 조합의 해임 및 새 조합 지도부 선출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둔촌주공의 일반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 서울시 새 중재안이 마지막 기회? 8월 전세대란·사업비 대출보증 연장 불가 등 ‘대위기’

서울시는 지난달 사업단과 조합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의 공사비 변경계약과 관련,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공사업단은 “본 중재안에 당 시공사업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합의 일방적 요구사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본 중재안을 수용하여도 공사 재개 후 정상적인 공사 수행을 담보할 수 없는 이유로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시공사업단과 조합 양측의 입장을 더욱 추가로 들은 뒤, 2차 중재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내놓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새 중재안이 둔촌주공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을 보이고 있다.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여기에 2년 전 세입자가 행사했던 갱신청구 임대 기간이 오는 7~8월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온다는 이유를 들어 전월세 시장 불안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셋집을 얻어 살면서 둔촌주공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둔촌 조합 정상화 위원회 “현 조합 집행부 해임 발의요건 충족”

이처럼 좀처럼 상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조합은 현재 내부에서도 두 파로 나뉘어 갈등을 빚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 집행부와 별개로 활동 중인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 진행 중이다. 정상위는 27일 해임발의서 목표 수량을 모두 받았다며 사업비 대출 만기일인 오는 8월 24일 이전까지 조합장 해임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상화위원회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됨에도 현 집행부는 사업비대출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등 조합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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