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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대주단,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불가 통보…조합원당 1억 상환 위기

기사입력 : 2022-06-17 10:31

(최종수정 2022-06-1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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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 재건축사업(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둘러싼 위기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등으로 구성된 시공사업단은 우선 대주단에 사업비 7천억원을 대위변제한 뒤 공사비와 사업비, 이자를 포함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조합에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경우 조합이 사업권을 잃고 사업 부지와 분양 권리를 잃는 ‘트리마제 사태’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수동 트리마제’는 지역주택조합이던 성수1지역주택조합이 두산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 도중 분담금과 분양가 등을 두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 갈등이 빚어졌고, 사업이 지연되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조합은 부도나고 말았다. 이후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진 뒤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이 이를 인수한 뒤에야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었다.

다만 둔촌주공 사업의 경우 조합이 대위변제 후 소송을 통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판결이 내려진 뒤에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복잡한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은 지난 4월 15일부터 두 달이 넘게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업단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직접적인 중재안까지 내놓았지만 시공단이 이를 거절하면서 파국이 깊어지나 했으나, 시공단이 한 발 물러나 이 달 7일로 예정됐던 현장 타워그레인 철수를 7월 초까지 연기하며 협상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가 내놓는 중재안의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단일 재건축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체 85개 동에 1만203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중 4786가구가 일반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내 분양 최대어로 주목을 모았지만,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의 분양가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며 일반분양 일정은 기약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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