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으로 촉발된 초유의 공사중단이 다음 주로 세 달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중재안도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며 표류가 길어지고 있다. 시공사업단이 완고한 태도를 이어가는 와중에 조합도 손 쓸 방도가 없어 일반분양은커녕 조합원들의 입주마저 기약 없이 늘어지는 모습이다.
김현철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작성해 서울시에 '통보'한 사안으로 인해 갑자기 중재 상황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공사가 6월 28일, 29일에 제출한 시공사 안은 그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조합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여 4자 (조합, 상가대표단체, 상가PM, 시공사(?)) 합의가 완결되고 총회추인이 끝나야 공사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내년 중반쯤에도 공사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의 능력만으로는 더 이상 공사재개와 시공사업단과의 협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NH농협은행을 비롯한 24개 금융사로 구성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대주단은 오는 8월 말에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오는 8월 23일로 만기 예정인 사업비 대출의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당 1억여원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만약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조합은 파산하게 된다.
현 조합과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둔촌주공 정상화위원회는 "8월 사업비 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으면 조합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됨에도 현 집행부는 사업비대출 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사업의 적극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집행부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시공사업단과의 공사재개 등 조합원 협의체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 대출 만기를 연장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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