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유호범 내부감사책임자가 총 1만3000주 정도 자사주를 매입했다.
앞서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지난 5, 6월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뱅크 주식 3만2000주를 매입한 바 있다. 정 CTO는 총 8만주의 자사주를 갖고 있다.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카카오뱅크 주가와 관련이 있다. 최근 카카오뱅크 주가는 공모가(3만9000원)를 밑돌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2만8950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작년 8월 18일 기록한 최고가(9만4400원)보다 70%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에 임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경영에 대한 자신감과 주가 부양 의지를 나타내는 모습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영 대표도 조만간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 주가 저평가 시기마다 기업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표명하기 위해 수장은 자사주를 매입한다.
앞서 윤호영 대표는 작년 보수로 98억원을 수령해 시중은행장 중 연봉킹에 등극했다. 스톡옵션 25만주 중 15만6000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한 점이 주효했다. 윤 대표는 스톡옵션으로만 90억3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차액보상형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때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보상액만큼 회사의 순자산이 줄어든다.
다만 윤 대표는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3월 말까지 스톡옵션을 추가로 행사하지 못한다. 류영준닫기류영준기사 모아보기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카카오페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대거 팔아치워 경영진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자 카카오는 지난 1월 임원 주식 매도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는 상장 후 2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코스피에 입상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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