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나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으며,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조합이나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금리인하 신청 사유 증명을 위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된다. 조합이나 중앙회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을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금리가 바로 인하되나요?
△ 금리인하 적용 시점은 금리변경 약정시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의 평가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 금리인하요구권 시점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대출 계약 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SMS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다음달 5일부터 농협·신협 금리인하 요구 가능…안내 안하면 과태료
- 7월 5일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서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
- 시중은행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여전히 소극적
- “소득·재산 증가로 신용상태 개선시, 대출 금리 인하 신청 가능해”
- 간단한 절차에 카카오뱅크·토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확대
- 신협, RPA 시스템 시범 도입…업무 프로세스 효율성 제고
- 신협 서포터즈 ‘어부바 프렌즈’ 10명 모집…유튜브 채널 운영 담당
- 신협중앙회, 인턴십 프로그램 첫 시행…상반기 60명 모집
- 신협, 9개 조합에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150억 지원
- 신협,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50명 내외 공동 채용
- 신협, 창립 62주년 기념 ‘신협운동’ 의미 되새겨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