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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부터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서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

기사입력 : 2022-06-20 17:09

(최종수정 2022-06-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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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제외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대출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갈아타기’를 통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금리 이자를 낮추고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의무화된다.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도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도 다음달 5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법제화되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업권처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 0.38%p, 기업대출 0.52%p 수준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인하폭도 함께 축소됐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으며,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와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 심사결과 통지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이번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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