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다음달 5일부터는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의무화된다.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도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도 다음달 5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02년 이후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 2019년 법제화되어 의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업권처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된 대출의 규모는 총 32조8000억원으로 1년 기준 감면이자액은 약 16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리 인하폭은 가계대출 0.38%p, 기업대출 0.52%p 수준으로 은행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인하폭도 함께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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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와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 심사결과 통지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아울러 오는 8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은행과 보험,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신청건수와 수용건수, 수용률 등을 공시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이번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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