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부터는 농협과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에서도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의무화된다. 기존 은행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도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시행했으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조합과 중앙회는 차주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른 업권처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 2020년 91만건으로 4.5배 증가하였으며, 수용 건수는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증가했다. 비대면 통신수단을 통한 금리인하 신청과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해지면서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사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시 신청횟수와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 심사결과는 10영업일 이내에 통지되며 심사결과 통지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수용 사유도 함께 안내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