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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9개 조합에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 150억 지원

기사입력 : 2022-05-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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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가 10여 개 소형조합 지원 검토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점포를 이전한 충북 청주직지신협. /사진제공=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점포를 이전한 충북 청주직지신협. /사진제공=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9개 소형조합에 특별지원 대출로 150억원 이상 지원한 데 이어 올해 10여 곳의 조합 지원에도 나서면서 농소형조합 특별지원대출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신협에 따르면 올해 10여 곳의 소형조합이 지점설치와 이전 등을 목적으로 특별지원대출을 신청해 검토 및 승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협의 특별지원대출은 자산 규모 1900억원 미만의 소형조합이 점포를 확보하는데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도록 중앙회가 30억원 한도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특별지원대출 대상조합은 점포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 자금이 필요한 소형조합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900억원 미만을 소형조합의 기준으로 한다. 신협은 향후 더 많은 회원조합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산 규모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지원대출은 지난해 지점설치를 위해 신청했던 광주충장신협이 최초로 대출을 받았다.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충장신협을 포함한 9개 조합이 특별지원대출 대상으로 확정된 상태로, 지원예정금액은 150억원을 넘어섰다.

신협은 인구 고령화, 농촌 공동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조합과 자산규모가 작아 성장에 어려움이 있는 소형조합들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20년 11월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농·소형조합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별지원대출과 홍보 물품 지원, 사무환경 개선 등 꾸준한 지원을 이어왔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은행의 점포 수 감소 현상은 인구밀집도가 낮은 소형도시에서 더 뚜렷이 나타나,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포함한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며, “특별지원대출을 통해 농소형조합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키워, 사람 간에 따뜻한 소통이 있는 신협에 더 많은 고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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