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현장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한 실수요 자금 여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 여부, 자금세탁 목적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한 영업점에서 1년간 8000억원대 규모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반 은행 영업점은 위치와 이용 거래고객 등에 따라 수입 결제 송금, 환전 등 특정 거래가 이뤄지지만 이번 송금은 해당 영업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장들과 만나 연이어 발생한 거액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원칙에 따른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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