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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금리에 중금리 대출 줄어들라…이자 상한선 오른다

기사입력 : 2022-06-30 06:00

(최종수정 2022-06-3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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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6.5→6.79%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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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에 부여하는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선을 소폭 상향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은행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은 상반기 6.5%에서 6.79%로 0.29% 포인트 높아진다. 상호금융은 8.5%에서 9.01%로, 카드는 11.0%에서 11.29%로, 캐피탈은 14.0%에서 14.45%로, 저축은행은 16.0%에서 16.3%로 오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리 상승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 현행 중금리 대출로 인정되는 금리수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회사가 중·저신용자 대출금리를 급격히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금리 상승이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 요건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합리화해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2016년 1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2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신용 하위 50%인 개인 대출자를 위한 제도로,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은행의 조달금리는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달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적용한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달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 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다. 카드와 캐피탈은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 월말 신규 여전채 발행금리의 가중 평균을 조달금리 기준으로 한다.

단 금융위는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한도를 차등 규정한다.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 대비 은행·상호금융·카드 업권은 +2%포인트, 캐피탈·저축은행 업권은 +1.5% 포인트로 금리 상한 한도를 설정했다.

민간 중금리 대출 조달금리 변동 폭 산정 시 기준 시점은 지난해 12월로 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조달금리 상승분은 금융회사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등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흡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금리 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 중금리 대출 금리 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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