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2020년 6월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 재논의 중단 ▲변경계약에 따른 공사비 3조2000억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 신청 및 해당 결과 반영해 계약 변경 ▲마감재 고급화·도급제 변경 등은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협의·수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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