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이달 21일 만기가 돌아온 대출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갱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시 오는 3분기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대책 발표 시점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회의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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