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 연장과 관련해 "이달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원 초과)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 연장(갱신)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회의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고가주택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전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용산구 '신동아' 51평, 6.4억 떨어진 42.1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708390303529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