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상생임대인 뿐만아니라 주택 등록입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생임대인이 아닌 통상적인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는 2년간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해주는 방침이었다.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상생임대인 제도와 무관하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한다면, 해당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 ~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제한해 증액한다면, 등록한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상생임대인 혜택 범위를 폭 넓게 해석한다는 방향이다.
한 등록임대사업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부 등록임대사업자와 지방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는 상황이 명백하게 다르다”며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이 정확히 누구이며, 지역에 따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가구주택 소유주를 비롯해 상생임대인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문의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구분등기가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여겨진다. 이에따라 기숙사 및 자취방 등을 운용하는 집주인의 경우, 임대 대상이 10가구여도 집주인은 1인으로 등록되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일부 공급자의 경우 10가구 전체에게 5%인상을 일괄 준수한 경우와 10가구 중 2~3가구만 5% 이내 계약에도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는지 명확한 과세 기준이 공표될 필요가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생임대인이 지난 2월부터 도입되어 지난 정부 정책인지 현 정부 정책인지 분류하기가 어렵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요건이 다양해지는 만큼, 향후 아파트 매수세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보다 명확한 과세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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