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준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건수가 지난 4월 서울이 3328건을 기록해 지난해 이래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증여는 특히 지난 4월과 지난해 12월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5945건, 서울은 3032건을 기록하며 증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해 경기도는 5501건 증여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16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해 일부 급매물이 싸게나와 거래될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크다면 거래는 성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용산구를 비롯한 소위 ‘똘똘한 한 채’중심의 거래와 증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는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 1월 증여가 적었던 시기에는 영등포구 131건, 송파구 118건, 동작구가 110건으로 높은 순을 기록했지만, 지난 4월 증여가 활발했던 시기는 강남구 334건, 송파구 255건, 용산구가 202건으로 높은 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증여 중 약 10%는 강남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든 현재 상황에 있어, 알짜 부동산일수록 매매보다 증여를 택할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여가 부의 이전을 위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자주 애용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한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가 큰 방향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속을 고려해야하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자녀가 새로운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며 “어짜피 세금을 내야한다면, 보다 절세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에 의해 세금을 두 번 내지만, 증여는 한 차례만 부여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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