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5(월)

세금이라도 피해야…부동산 증여 열풍 ‘서울 4월 증여 약 10%는 강남’

기사입력 : 2022-06-22 06: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지난 4월 서울·경기도 증여 신청건 3328·5501건
동기 강남구·송파구·용산구 순으로 증여 활발해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지역별 신청 부동산현황./자료제공=법원등기정보광장이미지 확대보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지역별 신청 부동산현황./자료제공=법원등기정보광장
[한국금융신문 김태윤 기자] 지난 3월 정부는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1주택자에 한해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공표했다.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이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다가올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세 부담을 줄이고자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기준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신청건수가 지난 4월 서울이 3328건을 기록해 지난해 이래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의 부동산 증여는 특히 지난 4월과 지난해 12월에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경기도는 5945건, 서울은 3032건을 기록하며 증여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해 경기도는 5501건 증여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2분기에 접어들며 얼어붇은 부동산 거래 시장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이유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금 절감을 꼽았다.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한 줄이고자 증여가 활발해졌다는 판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중에서도 가족 간 증여를 통해 매매보다 상속 겸 증여를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6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자부담을 이기지 못해 일부 급매물이 싸게나와 거래될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더 크다면 거래는 성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금리가 계속 인상될 경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구, 용산구를 비롯한 소위 ‘똘똘한 한 채’중심의 거래와 증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는 서울 내에서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지난 1월 증여가 적었던 시기에는 영등포구 131건, 송파구 118건, 동작구가 110건으로 높은 순을 기록했지만, 지난 4월 증여가 활발했던 시기는 강남구 334건, 송파구 255건, 용산구가 202건으로 높은 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서울 지역의 증여 중 약 10%는 강남구에서 이뤄진 셈이다.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송파구로서 강남3구로 묶일 정도로 알짜 고가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용산구 또한 최근 각광받는 부동산 입지로 부각되기 시작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자체가 줄어든 현재 상황에 있어, 알짜 부동산일수록 매매보다 증여를 택할 사람이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증여가 부의 이전을 위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자주 애용된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 한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가 큰 방향을 가장 선호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상속을 고려해야하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자녀가 새로운 부동산을 얻으면 취득세를 내야한다”며 “어짜피 세금을 내야한다면, 보다 절세효과가 높은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매매는 사고 파는 행위에 의해 세금을 두 번 내지만, 증여는 한 차례만 부여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종부세 등 여러 법률 변화가 예고되어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입법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거래 자체가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굳이 값을 낮춰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시군구별 신청 부동산현황./자료제공=법원등기정보광장이미지 확대보기
소유권이전등기(증여) 시군구별 신청 부동산현황./자료제공=법원등기정보광장


김태윤 기자 ktyu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김태윤 기자기사 더보기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