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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 시장 LP(유동성공급자)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선 사항으로 시장상황의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등급 부여 시 예외를 인정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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