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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업무·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 ETP(상장지수상품) 시장 LP(유동성공급자)의 평가 기준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은 LP 평가결과와는 무관하게 2분기(ETN은 2개월) 연속 스프레드비율 또는 괴리율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종목의 LP는 최저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 신규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항목에서 LP평가점수산출과 감점항목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한다.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ETP LP가 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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