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분양가상한제 개편이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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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여러 비용이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 가격 조정 항목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은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 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희룡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 역시 조속히 개선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은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건축비 상승에 대응한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도 출범 10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하고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닌 철저한 시장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GTX 환승가능 지역, 3기 신도시 자족용지 인근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곳에 진입 장벽을 낮춘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해 연내 첫 공급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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