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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행정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된 9.13 부동산대책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1주택자라도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임대인 혜택만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추경해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 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임대매물 공급 확대 의지도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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