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안쪽으로 인상한 임대인들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이들에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도 완전면제된다.
‘상생 임대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서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한다. 현재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실거주 의무 2년→1년으로 완화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행정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 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부동산의 건전한 소유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인 혜택만이 아닌 임차인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추경해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거론됐다. 이와 함께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될 방침이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마련된다.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까지 상향하는 동시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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