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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금소처장 “금소법, 급변하는 비대면 거래 환경 반영 필요”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

기사입력 : 2022-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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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온라인 설명으로 가이드라인 게재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7일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17일 열린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패널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최근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명과 암이 있다”며, “법이 비대면 거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디지털금융 정책 과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 지난 2020년에 통과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김은경 처장은 “초기에 매우 혼란했으나 대체로 금소법이 안착되고 있다”며 “다만 법은 대면 계약을 근거로 만들어져 법이 비대면 거래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바로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은경 처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발생되는 명과 암을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적절한 설명 없이 금융소비자 조차도 긴 숙고 없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 상품은 매우 무겁다”며, “소비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온라인 설명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게재할 예정이다. 김은경 처장은 “법이 IT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은경 처장은 시스템 지연 등과 관련해 금융거래 전자사고의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최근 대규모 IPO 등으로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와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금융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지난 2018년 연간 109건 대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1376건 발생하는 등 전산장애 발생건수가 급증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없는 사업자 없고, 사업자 없는 소비자는 없다”며, “상생하는 법이 안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금소법의 의미를 새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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