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처장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2022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디지털금융 정책 과제와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은경 처장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면서 발생되는 명과 암을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적절한 설명 없이 금융소비자 조차도 긴 숙고 없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 상품은 매우 무겁다”며, “소비자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적합하지 않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6월말까지 온라인 설명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게재할 예정이다. 김은경 처장은 “법이 IT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신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없는 사업자 없고, 사업자 없는 소비자는 없다”며, “상생하는 법이 안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금소법의 의미를 잘 새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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