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의 경우 대선 당시 35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으로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인수위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제도를 실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히 관련된 금융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선거 공약으로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달리 간편결제는 가맹점 수수료율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점 수수료율을 빅테크가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최대 0.3%p 인하되는 등 수수료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간편결제 서비스 플랫폼들이 높은 수수료를 징수해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처럼 간편결제 수수료도 산정하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빅테크가 수수료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간편결제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신속상정제도(Fast Track) 도입 등을 통해 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와 거래 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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