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는 2일 오전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또한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으며 국내 은행 간 송금과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 이용은 제한된다.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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