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가 새해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계의 요청 등으로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일을 새해 첫 주말 후인 2022년 1월 5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정보 수집 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현재 총 45개의 금융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으며,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주요 은행과 카드사는 지난 1일부터 마이데이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면 시행일인 첫날 데이터 트래픽 급증 등으로 장애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업계에서 개발 인력 대부분이 정상 출근하는 평일로 일정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전면 시행일을 1월 5일로 조정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