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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조합이 특정업체 선정 요구…재건축 비리 의심”

기사입력 : 2022-04-22 15:40

(최종수정 2022-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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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둔촌주공 사업단-조합 사업비 갈등, 이권개입 논란까지 번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주목을 끌었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둘러싼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했다.

22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이 특정 업체의 마감재를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해 특정 업체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22일 조합이 발송한 지정업체 명단을 공개했다.

전일 조합 관계자가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2020년 6월 계약서의 마감재에 대해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년 6월 날인된 계약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지 하루만의 대응이다.

시공사업단은 “현재 파악된 조합의 고급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조합에서 발송한 공문을 확인한 결과 최근 언론보도에 나온 홈네트워크 시스템, 실외기 전동루버, 타일, 가구, 위생도기, 수전 등의 각종 마감재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그러면서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2020년 6월 전임 조합에서 결정하고 모델하우스에 적용한 마감재 기준으로 시공사업단에서 요청한 자재승인에 대해서 고급화 추진를 명분으로 자재승인을 반려하고 특정업체의 마감재를 지정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사업단은 아울러 “PVC창호에 대해서도 20년 6월 체결한 계약서에 84㎡ 이상 조합원 세대에 대해서는 LG 동급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표기되어있으나, 공문을 통하여 LG 하우시스에 대하여 창호제품의 규격별 견적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타사 창호제품을 구매 설치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2021년 10월에서야 창호 외부색상을 확정하여 결국 시공사업단에서는 자재발주 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 9개월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전 조합에서 합의 완료한 성능인정서 기준 경량충격음 1급, 중량 충격음 2급 기준의 EPS 재질의 층간차음재에 대해서도 공인성능인정서 조차 없는 업체의 제품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친환경무기질도료에 대해서도 시공사에서 계약 완료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현장에 적용할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사업단은 밝혔다.

조합 자문위원은 삼프로TV에서 “재건축 현장에서 마감재의 선택은 조합이 투표하고, 회사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가 입찰로 한다”며, “조합은 (특정)브랜드를 요구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 같은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시공사업단의 여론조작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단은 “주요 마감재 자재품목・업체 리스트를 시공사업단에 발송하여 특정 브랜드, 업체를 사용할 것을 시공사업단에 강요하고 있고, 해당 마감재를 적용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 차액은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에게는 추가분담금 없는 고급화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공개한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의 특정업체 선정 요구 '오류주장' 공문 / 자료제공=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미지 확대보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공개한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의 특정업체 선정 요구 '오류주장' 공문 / 자료제공=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이와 함께 사업단은 최근 이러한 문제제기 이후 조합에서 “본인이 발송한 공문에 첨부한 주요마감재 자재품목, 업체 내용을 공문 작성 중 발생한 오류라며 삭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해당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업단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집행부에서 시공사업단에 요청했거나 향후 요청 예정인 마감자재나 업체에 대해서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업체와 결탁,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총회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재건축 사업의 비리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역설했다.

사업단은 “공사변경 계약을 부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사비가 아니라, 공사변경계약서에 근거된 각종 마감재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위해서는 공사변경계약서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는 한편, “특정업체의 마감재 이권 때문에 공사변경계약을 부정하여 입주지연 및 공사중단에 따른 유치권 행사 등이 발생한 현 상황에 당 시공사업단은 우려를 표하며 빠른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켰으며,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출입 통제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공사가 열흘 이상 중단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단 강수를 둔 상태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930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가 지어질 계획이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된 아파트 물량(4만7272가구)의 25%에 해당한다. 올해 4786가구 규모로 예정됐던 일반분양도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현재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약 52%가량으로 알려졌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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