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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갈등 ‘장기전’ 돌입…조합, 공사비 증액 무효화

기사입력 : 2022-04-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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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외부 가림막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현장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조합이 계약 해지 수순에 돌입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16일 둔촌동 동북중·고교에서 열린 총회에서 2019년 12월 조합 전임 집행부가 의결한 공사 계약 변경을 취소하는 안건을 94.5%의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참석 인원 4822명(서면결의 4575명 포함) 가운데 45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둔촌주공 전 조합장은 2019년 12월 임시총회에서 당초 1만1106가구였던 가구 수를 1만2032가구(상가 포함)로 늘리고 자재 고급화 등을 조건으로 공사 계약 변경의 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5일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2조6708억원에서 3조2294억원으로 5586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계약은 전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해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조합은 공사 근거가 되는 적법한 계약을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사업단은 지난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황이다.

유치권을 행사해 공사장 전체를 출입 통제하고 있다.

조합은 공사가 열흘 이상 중단되면 아예 계약을 해지하겠단 강수까지 뒀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930가구를 철거해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가 지어질 계획이었다.

이는 올해 서울에서 공급 예정된 아파트 물량(4만7272가구)의 25%에 해당한다.

올해 4786가구 규모로 예정됐던 일반분양도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현재 둔촌주공의 공정률은 약 52%가량으로 알려졌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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