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 허가에 따라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잔금(2743억원) 납입기간인 3월 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양사 M&A를 전제로 작성된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고, 쌍용차는 에디슨측과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별항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지가 있을 경우 재판이 열리는데, 이번 사태는 에디슨측이 인수대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며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에디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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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에디슨이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빠른 시일 내 매각 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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