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 허가에 따라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5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인수잔금(2743억원) 납입기간인 3월 25일을 지키지 못했다.
에디슨은 이달 4일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여전히 쌍용차를 인수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또 쌍용차가 재매각을 추진할 경우 절차상 위법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쌍용차가 재매각을 추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항고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데 쌍용차에게 허용된 M&A 인가 시한(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10월15일이 아닌 7월1일로 이 기간동안 쌍용차의 새 투자계약 체결은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별항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지가 있을 경우 재판이 열리는데, 이번 사태는 에디슨측이 인수대금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밖에 M&A 기간이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측 주장에 대해선 "채무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에디슨의 인수자금을 기반으로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전제로 하는데 에디슨측 자금 미납으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쌍용차는 "에디슨이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하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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