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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내정자 “주가 20만원 도달까지 최저임금만 수령”

기사입력 : 2022-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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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회복 위한 4가지 실행 방안 발표
경영진 5인 지난해 인센티브 반납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 /사진제공=카카오페이이미지 확대보기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 /사진제공=카카오페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원근닫기신원근기사 모아보기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내정자가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원근 내정자를 포함한 경영진 5인은 지난해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태기로 했다.

신원근 내정자는 24일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매도 제한 △재매입 및 이익 환원 △책임경영 및 사회적 책무 강화 △충실한 의무이행을 위한 재신임 절차 등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회복과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신뢰회복협의체’를 구성했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체는 배영 카카오페이 사외이사 겸 포항공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신원근 대표 내정자와 카카오페이 임직원,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도 협의에 함께하고 있다.

신원근 내정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주가가 2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과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신원근 내정자는 카카오페이 대내외 신뢰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신원근 내정자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 5인은 2021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납하고 이를 카카오페이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한 임직원 보상 재원으로 보탰다. 나아가 경영진 5인은 주식 재매입에 법적 제약이 없어지는 시점부터 연내 분기별로 회사 주식을 재매입하고, 이후 매도 시 주가와 매입 주가 간의 차액은 전부 환원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카카오에서 발표한 주식 매도 규정에 따라 상장 이후 대표이사는 임기 2년, 경영진은 1년간 매도를 금지하였으며, 이번 실행안을 통해 매도 가능 물량에도 제한을 두었다. 주식 매도 시에는 1개월 전 매도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공동체얼라인센터(CAC)에 공유해 사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등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예정이다.

또한 카카오페이는 구성원들과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사용자와 투자자 등 대외적으로도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ESG 경영도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신원근 내정자는 “최근 신뢰회복협의체와 함께 카카오페이의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계속해서 책임경영을 강화하여 대내외적 신뢰를 회복하고 회사가 제2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승욱 카카오 노동조합 지회장은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노사가 지난 2개월간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 전했다. 배영 위원장은 “신뢰회복협의체는 앞으로 이행상황 점검 및 이해관계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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