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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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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