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부회장은 2020년 금융당국이 DLF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함영주 부회장 관리 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것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회장 선임이 어렵게 된다.
함영주 부회장은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25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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