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4일 함 부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 사유가 인정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0년 1월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의결안은 같은해 2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됐다.
DLF 판매 당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이에 함 부회장은 같은해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징계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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