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 부회장은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 및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에 앞서서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번 재판과정에서 저희가 설명한 증거를 많이 보시고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여러 피해자분들이 계실텐데 월요일 재판을 속단하긴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데 대해선 “아시다시피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다”며 “주주총회를 무난히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고 다음 기회에 경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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