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박보미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14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여러 피해자분들이 계실텐데 월요일 재판을 속단하긴 어렵지만 성실히 입장을 소명하겠다”며 “결과를 떠나서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앞장서겠다”고 언급했다.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8일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함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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