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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도 전세대출 조건 완화…시중은행, 전세대출 조건 원상 복구

기사입력 : 2022-03-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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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대출 한도 완화
잔금 지급일 이후 전세 대출 신청 가능

농협은행전경./사진제공=NH농협은행이미지 확대보기
농협은행전경./사진제공=NH농협은행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 이어 NH농협은행도 오는 2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늘린다. 앞서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늘렸으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오는 25일부터 전세대출 완화에 나서는 등 시중은행 전반적으로 전세대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였다.

NH농협은행을 비롯해 주요 시중은행도 전세자금대출을 완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1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25일부터 같은 조건으로 변경된다.

예시로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1000만원이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1억1000만원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있자면 빌릴 수 있는 8800만원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처럼 늘어난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했다. 기존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채 이하인 고객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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