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갱신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 잔금일 이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달 초에는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고 우대금리를 높였다.
예시로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1000만원이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1억1000만원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있자면 빌릴 수 있는 8800만원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또한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이전처럼 늘어난다.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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