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우리은행이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 신청 기준을 확대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 차원에서 대출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줄어들면서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임대차(전세) 계약 갱신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고 1000만원이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으나 21일부터는 1억1000만원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받았던 대출금이 남아있자면 빌릴 수 있는 8800만원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도 늘어났다.
기존 가계대출규제 강화 당시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다. 21일부터는 신규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이 대출 규제를 완화한건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우대금리도 신설했다.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아파트론과 부동산론, 우리전세로느 우리WON주택대출에는 0.2%p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신규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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