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전 은행권과 협의해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부부 합산 보유 주택이 1채 이하인 고객도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해 카카오뱅크 고객이 큰 불편함을 겪었다”며, “1주택자 재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상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출이 불가하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고객도 대출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3시까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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