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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제1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2-02-24 11:19

(최종수정 2022-10-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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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가맹점 · 카드업계 전문가로 구성
적격비용 산정방식 · 체계 개편방안 논의 예정

지난 4년간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4년간 카드 수수료율 변동 경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적격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TF)와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오는 하반기 중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가맹점과 소비자,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여신금융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한국금융연구원, 신한·현대·BC카드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과 향후 계획,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마무리 됐다.

카드업계는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과 의무수납제 제도에 대한 검토를,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카드수수료 형평성 보장과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겠다"며 "수수료 부과 원칙과 제도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 됐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p) 인하됐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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