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p) 인하된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이다. 이 중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시킨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 수준으로 전체의 96% 정도다. 금융위는 적격비용 산정결과 확인된 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인 4700억원 내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체크카드도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기존 0.5%에서 0.25%로 0.25%p 인하된다. 3~5억원 및 5~10억원 구간 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0.15%p(1.0%→0.85%)와 0.10%p(1.1%→1.0%)로 내려간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25%로 0.05%p 인하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국내 전체 가맹점의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신용판매 부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소비자 혜택 축소를 방지한다.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카드사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카드사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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