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3월 내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개선 TF가 구축될 예정이다. TF에는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 등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합당한지 확인하고 카드사‧소상공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최종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제도다.
2012년과 2015년, 2018년에 이어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 수수료율이 재산정 됐으며, 이달 31일부터 영세가맹점에게 적용됐던 우대수수료율이 최대 0.3%포인트(p) 인하된다.
현재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을 검토해 정해진다.
카드업계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매출이 발생하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또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생활밀착형 금융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지급·결제 서비스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더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겸용·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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