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5개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담합 관련 매출액을 약 3조 3000억원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매겼다. 과징금 부과율도 5% 수준으로 높다. 법위반 점수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빙과업계는 지난 2007년에도 가격 담합이 적발돼 약 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험이 있다. 공정위는 이번이 두 번째 적발임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 했다는 입장이다.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하는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했다. 소매점 확보 경쟁 중 발생하는 납품가격 하락을 막겠단 의도다. 2016년 719개에 달했던 침탈 개수는 2019년에는 29개로 급감했다.
이후 담합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기업형 슈퍼마켓(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등이다.
같은 해 10월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가격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했다. 심지어 불과 3개월 뒤에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콘류 가격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대기업이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납품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난 2017~2019년 사이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3차례 구매 입찰에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14억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빙과업계는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 시장 축소, 경쟁 심화 등 어려운 상황 속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움직임이 모두 담합으로 비춰져 아쉽다"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식품 업계에서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과 할인율 조정은 시장 논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위인데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빙과 업체들은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에 대한 강경 대응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소명했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며 “의결서와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도 “구체적 대응 방안은 행정 소송 등 내부 검토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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