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탁결제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심의·의결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및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하여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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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정부지원액 비중이 지속 감소 해 정부지원액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지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자본시장법 및 예탁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 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예탁원의 조직·인력·예산 및 경영성과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을 통해 예탁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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