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재정부는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탁원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도 자본시장법 및 예탁원과 체결한 경영협약 등에 근거해 관리·감독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대해 ▲정관변경 승인 ▲사장선임 승인 ▲업무규정 승인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 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예탁결제원과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예산편성 협의,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탁결제원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해 왔다.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평가결과, 예산·결산, 인력 현황 등 경영 관련 주요사항을 예탁원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 적절한 외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영평가위원회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을 통해 예탁원 재무예산 등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2분기에 경영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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