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원장은 5일 은행연합회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횡령 직원이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까지 됐는데 금감원이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착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의 1880억원 횡령과 관련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1%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오는 3월말 중소법인·소상공인 차주 상환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부실요인이 잠재되어 있는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3월 이전이라도 금융사가 충분한 정도의 충당금이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쌓도록 해 충격 흡수 능력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지난해말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업무와 관련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같이했다”며, “업권을 걸쳐 있는 사안이나 거시경제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총괄 기능과 선제적인 감독을 위한 기능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달말 열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금감원의 독자적인 금융시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역할에 대한 제약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돼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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