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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CEO-정은보 금감원장 첫 간담회 성료... "GA 판매책임 강화 곧 결론날 것"

기사입력 : 2021-12-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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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실손보험 요율 인상 언급
실손 과잉진료 문제 정상화 계획 논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사진 제공= 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손해보험사 CEO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사진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의 첫 간담회가 마무리됐다. 손해보험사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안은 곧 결론날 전망이다.

16일 정은보 금감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CEO들은 정은보 금감원장에 GA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정 원장은 “GA가 현재, 특히 중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주요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GA 관련 제도적인 개선 부분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서)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GA 판매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검토를 하고 있고, GA나 보험회사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머지 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사 CEO들은 GA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과 불완전판매가 심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업계가 GA 제도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수료, 불완전판매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GA 관련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손해보험사 CEO들과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요율,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사기, 빅테크의 보험중개시장 진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만, 손해보험사 CEO들과 정 원장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요율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상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 원장은 “인상률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기본적으로 보험요율과 관련해선 시장에서 정하는 게 맞지만 실손보험에 3900만명이 가입했고, 자동차보험 가입은 의무화됐기 때문에 요율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고 업계 동향을 파악하면서 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 CEO들과 정 원장은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정 원장은 "기본적으로 실손보험에서 요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며 "과잉진료가 공적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해 관련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상화할 방안에 대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손해보험사 CEO 모두와 정은보 원장은 영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동의했으며 손해보험업계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를 위해 손보사 CEO들은 "금감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했다.

손해보험사 CEO들과 정 원장은 이날, 첨단 보험상품 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상용화에 대비해 첨단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단 설명이다.

온라인 계약전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가 손쉽고 저렴하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사 CEO들과 정 원장은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배달종사자 등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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