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스템임플란트 측은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 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닌 자금담당자로의 특수성을 악용한 단독 범행이며 이 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 상태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스템임플라트 관계자는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고 전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이날 오전 8시 35분 정지됐다.
주식 거래 정지 기간과 관련해 회사 측은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소는 정지 기간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유지를 위해 회사는 최대한 피해를 줄여나가고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교정하며 건전화시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정도 낮은 가격에 주식을 처분해 현금 1112억원을 찾았다. 이 씨는 아직 동진쎄미켐 지분 1.07%는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진쎄미켐은 거래 중이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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