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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대차도 5% 이내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기사입력 : 2022-01-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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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2년 유지하면 실거주 요건 1년 인정
전문가 “임대시장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상생임대인 개념. / 자료제공=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상생임대인 개념.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는 갱신 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도 대상으로 포함한다.

기존 임차인 갱신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거나 계약 만료 이전 임차인 귀책으로 계약 취소 후 다른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전 임대차 계약 1년 6개월 이상 유지 필요)일 경우 적용된다.

상생임대인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유지한 임대인을 말한다.

갱신 계약일 경우 ▲갱신요구권 사용 전 양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 갱신하거나 ▲주임법 상 갱신요구권을 활용해서 갱신 ▲갱신요구권은 이미 소진됐으나 묵시적 갱신 등에 의해 재갱신되는 계약에서 임대료가 직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유지했다면 상생임대인으로 본다.

정부는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오는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하며 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에만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제도가 임대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봤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년 추가 임대​ 기간당 실거주 요건 1년이 충족되니 임대인이 상생임대인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총 4년간 임대를 내줘야 하는 것”이라며 “신규 계약 2년에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4년을 더하면 총 6년 동안 임대인은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 소유 집은 전세로 주고 다른 집에서 임대로 사는 1주택자만 해당되는 제도라 전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며 “추후 다주택자에게 제도 적용이 확대될 경우에는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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