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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조치는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 통지 시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인상률 협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협의를 하고 있으니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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