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보증부대출의 미상각채권도 최대 70%까지 원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고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의 경우 미상각 채권이라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간 보증부대출은 연체 발생 시 회수 중심으로 관리하다보니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도 재기지원의 신속·적극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에 대한 보증부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신용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의 개인 대상 보증부대출 잔액은 지난 2018년 191조1000억원에서 지난 9월 말 277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보증부대출에 대해서는 미상각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개 보증기관이 보유 중인 약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의 부실채권이 대상이다.
보증부대출의 원금 감면이 가능한 시점도 현행 대위변제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으로 단축된다. 이를 통해 약 8000억원(7만2000건)의 부실채권이 원금 감면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가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차주들의 도덕적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시 3단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검증하는 한편 향후 재산 허위 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보증부대출 채무조정 기준 개선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회수율 변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의 회수율이 각 기관 자체 회수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증기관과 논의를 거쳐 2023년 이후 상시 제도화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번 보증부대출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조치는 보증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 통지 시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될 수 있도록 대고객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복위 채무조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제도도 보완·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손보험료 인상률 협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데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아서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 내년 초에 할 수 있을지(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협의를 하고 있으니 마무리되는 대로 곧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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